월급쟁이 434만명, 평균 40만원 세금 더낸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2013.08.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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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세액공제 전환 1.4조 세수증가, 대기업 감면 축소 1조 확보

월급쟁이 434만명, 평균 40만원 세금 더낸다


내년부터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의 소득공제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로인해 근로자 상위 28%에 해당되는 연봉 3450만원 이상 434만명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종교인과 10억원 이상의 부자농민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확대되고 1인당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세제(CTC)도 도입된다.

또 연구개발(R&D)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지원제도의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3~5% 수준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일자리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확보하는 세수를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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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공제는 세액공제율 15%로 전환한다. 보장성보험료·연금저축 등은 1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녀양육관련 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된다. 장애인 공제 등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등도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기재부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근로소득자의 28%, 434만명의 세부담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이 더 내는 세금은 1조70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40만원 꼴이다. 저소득층의 세부담 감소분을 고려한 세수증가분은 1조4000억원이다. 1억원이상 고액연봉자 100만원 정도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돈은 저소득층에 지원된다. EITC 기준은 홑벌이 가족의 경우 연 소득이 21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으로 늘렸다. 자녀 1인당 50만원 지원되는 CTC까지 고려하면 3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최대 360만원을 받게 된다. 또 과세기반 확대 차원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다만 시행 시기는 2015년부터다. 10억원 이상 부자농민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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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수술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매출액의 30%)도 설정된다. 카지노 등 사행사업의 개별소비세가 2배로 인상되고 공무원 직급보조비·재외근무수당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일자리 지원을 위해선 고용증대 인원 계산때 시간제 근로자는 0.5명에서 0.75명으로 인상해 적용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가 유지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영화·광고 등 유망서비스업과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이 지분율 3%에서 5%로, '정상거래비율 ' 기준이 30%에서 50%로 완화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가업상속 세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대기업에 편중됐던 연구개발(R&D) 설비투세액공제제도 등 각종 투자지원제도는 대폭 손질된다. R&D 준비금제도 폐지 등 비과세·감면 정비까지 포함하면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원이 증가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모두 2조49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가 1조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가 5200억원 증가한다. 소득세의 경우 세액공제 전환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EITC·CTC 등에 지출하면서 전체 증가폭은 줄어든다.

한편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4개 비과세·감면중 이처럼 축소되는 게 17개이며 종료되는 게 17개다. 확대는 4개이며 6개 세목이 적용기한이 폐지되거나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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