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산세 신설에 화난 지자체…"실효성없고 꼼수만"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3.07.29 17:03
글자크기

지자체 "종합재산세 신설해도 지방세 증가효과 전혀 없다"

그래픽=강기영그래픽=강기영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구상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일환으로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내놨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고 최근엔 이와 관련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왔다.

 여당에서도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감소를 '종합재산세' 신설로 보전해주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은 '지방세 증가효과는 전혀 없고 부작용만 우려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합쳐 이른바 '종합재산세'를 만드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즉각 반발했다.

 나 의원은 상위 10%의 고액 재산가들이 기존에 납부하고 있는 세금(재산세와 종부세)보다 더 내도록 '종합재산세'(단일 주진세율 적용)를 부과할 경우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연 6000억원의 지방세수 감소가 보전돼 자치단체의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치단체 반응은 싸늘하다.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위원 김홍환 박사는 "종합재산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 증가 효과는 전혀 없고 기본적으로 고려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재산세는 지방세인데다 국세인 종부세도 현재 징수액 10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교부세로 다시 배부하는 세목이어서 어차피 지자체 재정이 늘어나는 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조삼모사'라는 얘기다.

 김 박사는 "재산세를 올리면 집을 소유할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누가 집을 사겠냐"며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를 낮추는 대신 재산세를 늘린다는 게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맞냐"고 반문했다.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도의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세수 증가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거부가 우려되기 때문에 재산세 인상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재산세는 구(區)세여서 시(市)세인 취득세 감세에 따른 보전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상위 10%의 고액 재산가들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는 지역간 세수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2008년부터 공동세를 만들어 자치구세의 50%를 25개 구청에 균등배분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종합재산세는 이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경우 재산세는 1조7000억원 정도인데 이중 50%인 8500억원이 25개 자치구에 340억원씩 균등배부되고 있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3일 공동성명서에서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있을 뿐 부동산시장만 왜곡시킨다"고 지적했으며 실제 이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취득세 감면이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다.

 취득세율 인하가 단행됐던 2011년3~10월 사이에 전년동기대비 주택거래량이 증가했지만, 이는 실수요자가 구매시기를 취득세율 인하시점으로 앞당긴 것일 뿐, 전체 수요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지방세 수입 감소라는 부정적 영향만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임상수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미래 주택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취득세 감면과 같은 중앙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혼란만 야기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양도소득세를 인하시킬 경우에는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도 '취득세 영구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조사치가 제시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106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8%의 응답자가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