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보상평가 위법·부당여부 들여다본다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3.07.12 13:45
글자크기

국토부, 보상평가 전문기관으로 감정원 지정…보상평가 절차 등의 적절성 검토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머니투데이 DB권진봉 한국감정원장. /머니투데이 DB


 한국감정원이 택지개발사업이나 인프라 확충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보상평가 적절성을 검토하는 공식기관으로 지정됐다.

 감정원(원장 권진봉)은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진행된 보상평가에 대해 관계법령의 위법·부당 여부 검토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감사원의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 결과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용역 검수업무 부실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지정으로 정부나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보상평가 결과에 대해 관계법령에 위반해 평가됐는지 또는 부당하게 평가됐는지 등을 감정원에 의뢰해 검토할 수 있게 됐다.

 권진봉 감정원장은 "보상평가의 신뢰성 제고와 정당보상 실현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국가 재정 건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