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부부특약 가입 배우자도 가입경력 인정

머니투데이 김상희 기자 2013.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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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車보험, 부부특약 가입 배우자도 가입경력 인정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배우자가 신규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기본보험료가 저렴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배우자 등 가족도 자동차 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해준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기본보험료가 일정비율(8~38%) 저렴하다.



하지만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에 한해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고 있어, 다른 피보험자(부부한정특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등)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실제로 운전한 경력이 있더라도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우자 등 다른 피보험자는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가 높아지는(최대 38%)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는 등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누구를 '가입경력대상 피보험자'로 할지 보험계약자가 결정하도록 조치했다.

가입경력이 확대되는 자동차보험 종목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 중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이다.

이번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는 9월 가입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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