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벤처펀드 출자지분 유동화 가능토록 해야"

더벨 권일운 기자 2013.07.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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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실장 "중기창업지원법·벤특법 등 관련 규제 완화 필요"

더벨|이 기사는 07월03일(11:34)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벤처조합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 출자지분 유동화 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동화 시장 등장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투조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모태펀드의 세컨더리펀드 출자를 가능케 해야 하며 △무한책임사원(GP)의 동의만 얻으면 출자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3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벤처투자-한국자본시장연구원 정책세미나에서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기업정책실장은 "벤처투자 시장에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 출자지분 유통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세컨더리 시장은 기 발행된 금융투자상품이 유통되는 시장을 일컫는다.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펀드가 보유한 포트폴리오 기업의 구주를 유통하는 시장과 △GP혹은 LP(유한책임사원)의 펀드 지분을 유통하는 시장으로 구분한다.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세컨더리 시장의 상당 부분을 펀드 지분 유통시장이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무하다.



김 실장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펀드 지분 세컨더리 시장이 확대된 가장 큰 이유는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일례로 상업은행들의 경우 볼커 룰과 바젤III 등 규제 강화로 인해 위험자산에 속하는 PEF와 벤처펀드 분을 매각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세컨더리 시장이 전체 사모투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면서도 "국내에서는 전문적인 세컨더리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조합 지분거래가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3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청산된다는 점은 LP지분 유동화 시장의 필요성에 당위를 더했다.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 기업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등장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어서다. 또한 벤처펀드 운용 기간(7~8년)이 창업에서 기업공개(IPO)까지 필요한 기간(평균 12년)에 비해 짧은 까닭에 한 곳의 GP가 지속적으로 투자 기업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점도 효율성을 깍아내린다.


김 실장은 "중간회수시장 부재는 벤처캐피탈이 초기기업 투자를 꺼리고 투자 기간을 단기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조합 출자지분 유동화가 가능해 진다면 초기기업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GP들의 유동성 확보를 손쉽게 해 추가 펀드 조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기금은 펀드 지분 유동화를 통해 자산 종류(Asset Class)를 다양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자지분 유동화 시장 형성은 시급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벤처펀드의 LP지분을 양도하기에 앞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다. 또한 모태펀드의 세컨더리펀드 출자를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외 벤처펀드는 통상 LP지분 양도에 앞서 GP의 동의만 얻도록 돼 있으며 PEF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GP의 동의만 있으면 LP가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다"고 밝힌 김 실장은 "국내 상법은 LP의 지분 양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상법이 아닌 민법을 준용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탓에 조합 지분 양도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모태펀드의 세컨더리 시장 참여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신규 출자(Primary)만 한국벤처투자조합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태펀드가 펀드 지분 인수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 출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펀드 지분 유동화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응은 우호적이었다. 김 실장의 발제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희석 한화생명 투자전략본부장은 "위험자산 비중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보험업 특성상 금융위기 이후로는 벤처투자에 소극적이었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에는 출자지분을 유동화하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어 보험사가 손쉽게 벤처투자에 접근할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박성호 SV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자본금이 많지 않은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펀드 출자지분 매각이 가능해진다면 유동성 확보에 큰 숨통이 트인다"며 "출자지분 유동화로 마련한 재원은 상당 부분 신규 펀드 조성에 투입돼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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