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후견인의 유형

뉴스1 제공 2013.07.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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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 후견인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

▶ 새롭게 도입되는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유형은 크게 법원이 후견인을 결정하는 법정후견인과 후견계약에 따라 본인이 후견인을 결정하는 임의후견인이 있다.

이중 법정후견인은 청구요건과 권한의 범위, 선임의 효과 등에 따라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등은 어떤 차이가 있나.

▶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등은 대리권의 범위와 후견개시에 따른 본인의 행위능력 제약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각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본인의 상황에서도 차이가 있다.



즉, 정신적인 능력의 제약이 많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경우일수록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의 경우 본인의 행위능력을 포괄적으로 제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와 상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외국 선진사례에서는 이러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본인에게 필요하지만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에 한해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성년후견제도가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도 우리의 성년후견에 해당하는 '후견'의 결정이 대부분을 이룬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본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성년후견제도가 기존 금치산제도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제도에서는 향후 법정후견 유형으로서 '성년후견'의 결정보다는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이 보다 활성화되고 보편화돼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특정후견의 경우 통장관리, 계약행위 등 몇 가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으면 되는 경증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법정후견인과 그 사무의 범위는 가정법원이 결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심판청구시에 후견인후보자와 후견사무의 범위를 같이 청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 성년후견 심판에서 후견인이 누가 될 것인지와 후견인의 사무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가정법원의 권한이다.

따라서 심판청구권자(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가 후견인후보자와 후견인의 권한범위를 함께 청구한다고 해도 가정법원이 그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후견심판 결정시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여기서는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 등과 후견인후보자의 직업·경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 민법 제936조제4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해 법원에 사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원의 심리부담 축소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당사자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심판결정시까지 시간을 단축해 후견심판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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