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T 실소유주 부인에 대한 과세, 부당"

뉴스1 제공 2013.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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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강남 일대 최대 규모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  News1 허경 기자강남 일대 최대 규모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 News1 허경 기자


서울 강남 일대 최대 규모의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 실소유주 부인에 대해 부과된 17억7000여만원의 세금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YTT 실소유주 김모씨(53·수감중)의 부인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의 부인은 YTT가 입주해 영업활동을 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세울스타즈호텔의 대표다.

세무당국은 지난 2011년 3~6월 이 호텔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김씨의 부인을 이 호텔의 대표로 보고 누락된 매출 일부에 대해 세금 17억7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김씨의 부인은 "나는 YTT의 투자자일 뿐 실질적 사업자가 아니다"며 "업소 실정을 무시한 채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남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의 부인이 이 호텔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과세처분은 실제 사업자에게 해야 하는 것으로 김씨의 부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고 내린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가정주부인 김씨의 부인이 이 호텔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김씨가 전체적인 운영을 맡아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김씨를 이 호텔의 실제 운영자라고 판단해 김씨를 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이유로 김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YTT는 지하 3개층으로 구성돼 있고 룸 182개, 종업원 1000여명, 연 이용인원 20만명, 연매출 600억원 등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이다.

YTT의 실소유주인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에 있는 세울스타즈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최소 8만800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3월 김씨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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