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월등 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씨 / 사진제공=뉴스1
대법원 2부는 21일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소속 연예인 지망생 3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 양형 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해 소속 연예인 지망생 3명을 상대로 총 10여 차례 정도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러온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피해자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지위를 남용해 연습생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을 유린하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