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5개안 공개…KT 인접대역 나오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3.06.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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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기존 3안+추가 2안…4안=1+3안, 5안, 1.8㎓ 3개로 쪼깨 경매

정부의 주파수 할당방안 5개가 공개됐다. KT (37,250원 ▼450 -1.19%)가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1.8GHz(기가헤르츠) 인접 대역이 이동통신주파수 할당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오후 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1.8GHz 및 2.6GHz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최준호 미래부 주파정책과장이 '1.8GHz 및 2.6GHz대역의 주파수할당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부·학계·연구계·시민단체·이동통신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할당방안에는 옛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3개안과 미래부에서 새로 추가한 2개안이 포함돼 있다.



1안은 2.6GHz에서 40MHz(메가헤르츠)폭씩 2개 대역, 1.8GHz에서 KT의 인접대역이 아닌 35MHz폭을 혼합방식으로 경매하는 방안이다. 다만 1.8GHz 대역은 SK텔레콤 (51,800원 ▼200 -0.38%)과 KT는 참여할 수 없다.

2안은 1안과 같지만 참여제한이 없는 방안이고 3안은 참여제한 없이 1.8GHz에서 KT 인접 대역도 추가해 경매하는 방식이다.

미래부가 새로 마련한 4안은 1안과 3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안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5안은 1.8GHz 대역을 KT 인접대역을 포함해 3개 대역으로 나눠 조합밀봉방식으로 경매하는 방안이다.

다만 1.8GHz에서 LG유플러스 (9,910원 ▼20 -0.20%)는 최대 연속된 2개 블록을 받을 수 있고 SK텔레콤과 KT는 1개 블록만 참여할 수 있다. 또 SK텔레콤과 KT가 1.8GHz의 가운데 블록을 낙찰받으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8GHz 대역과 1.8GHz 대역 가장 앞부분을 교환할 수 있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KT가 1.8GHz에서의 광대역을 확보할 경우 기존 1.8GHz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또 1.8GHz에서 SK텔레콤 또는 KT만 광대역을 확보하면 서비스 개시 시점에 대한 조건이 붙는다. 예컨대 수도권은 할당직후, 광역시는 내년 6월이후, 전국 서비스는 내년 12월부터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KT가 1.8GHz 인접 대역을 확보하면 수도권은 할당직후 서비스가 가능하며 광역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서비스는 내년 7월부터 가능하다.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1.8GHz 및 2.6GHz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해 6월말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3개안에 대해 반발이 많아 미래부가 추가로 2개안을 마련한 만큼 최종 방안은 4안 또는 5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1.8GHz에서 KT 인접 대역이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주파수 할당방안 기존 3개안/ 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주파수 할당방안 기존 3개안/ 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할당방안 추가된 2개안 / 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주파수 할당방안 추가된 2개안 / 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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