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 법원 맡겨야"

뉴스1 제공 2013.06.18 15:20
글자크기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윤성규 환경부 장관. /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윤성규 환경부 장관. /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구제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어느 부처가 구제 대책을 책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구제를 위한 법률 제정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 역시 한 발 물러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윤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 결정을 지켜보는 방법이 있고 법 외에 그분들을 돕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국민세금으로 도와야 하느냐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조업체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독일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에 보면 제조업 책임법이 있는데 현존 과학지식으로 알 수 없을 때 면책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독일 피임제 중 하나가 부작용이 보고돼 의약품 취소가 됐지만 최근에는 항암제로 쓰이고 있다"며 "현재 과학기술 지식으로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새로운 상품을 낼 때 그 당시 과학기술로 피해를 알 수 있을 때 그걸 막아야 한다"며 "현재 과학으로 알 수 없는 피해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인류 문명 발달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 과학으로 알 수 있는거냐 없는거냐 하는 다툼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부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안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했다.

특히 윤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임산부, 신생아 등 저항력이 낮은 쪽에서 걸렸다"며 "현재 과학기술로 알 수 있었느냐는 다툼 소지가 있어 법으로 특정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밝혀다.

지난달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접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401건이고 그 중 127건이 사망 사례로 집계됐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수도권매립지 갈등 등에 대해 "지자체 간 공영이 이뤄지면 해결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그 매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