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전 차장 등 10명 내일 재정신청

뉴스1 제공 2013.06.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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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김현, 신경민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반값등록금 문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을 추가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오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김현, 신경민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반값등록금 문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을 추가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오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10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낼 방침이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인 김현 의원은 17일 "기소유예된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정보국장,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 일반인 조력자 이모씨 등에 대해 18일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값등록금 및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등을 만들어 국내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했던 국정원 민병환 전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익전략실장, 문건 작성자인 국정원 사회팀 조모씨(6급), 보고라인에 있던 함모씨(4급)와 추모씨(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고발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2차장실 산하의 국익전략실이 3차장실과 공동으로 국내 정치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면서 "국익전략실의 반값등록금 문건, 박원순 제압문건 등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17일 국정원 간부와 직원 3명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재정신청은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하고 실제 범죄를 실행한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 다시 물을 수 있는 제도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19일의 10일 전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으면 사건을 불기소한 것으로 간주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받은 서울고법은 접수 후 3개월 내에 기소여부를 정해야 한다.

만약 재정신청 이후 검찰이 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재정신청은 각하된다.

반값등록금·박원순 문건 등으로 재정신청된 민병환 전 차장 등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가 수사 후 기소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기간 중 기소하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62)과 경찰수사 축소 발표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국정원 심리정보국 댓글작업 등에 관여한 이종명 전 차장과 민병주 전 국장, 직원 2명과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고 상명하복 관계인 조직 특성을 감안해 기소유예했다.

또 '반값등록금 문건', '박원순 문건' 등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문서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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