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점 위탁경영 할수 있나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6.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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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점을 운영할 때 대리 경영이나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나요?

A. 가맹점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직접 가맹점을 운영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대리경영이나 위탁경영을 맡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서비스 및 상품 또는 메뉴 등의 일관성 유지와 가맹본부의 노하우 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대리 또는 위탁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사후에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Tip
- 가맹점 운영의 대리 경영 및 위탁 경영 가능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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