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 중 택시지원법 국회 제출"

뉴스1 제공 2013.06.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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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6.13/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6.13/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지난 대선 때부터 대중교통 지위 인정 여부를 놓고 갈등이 이어져 온 택시업계 지원 방안과 관련해 6월 중 택시 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사이의 당정협의에 참석해 "업계와의 합의를 통해 택시 감차 등 합리적인 방안을 이달말까지 정부 입법안에 반영하겠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택시지원법이 6월 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경우 택시업계와 버스업계 등 관련 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택시 지원법 처리 과정에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택시지원법에는 감차방안 추진 근거가 없으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택시의 대중교통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22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이 시행되지 못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과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서 장관은 "4·1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 시장이 활력을 찾고 있지만, 최근 거래가 약세에 접어드는 등 조금 침체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침체 징후를 보이는 주택 시장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처리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7월 이후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고, 여름 비수기 영향 등이 겹치면서 주택 거래량이 둔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4월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과 신규 상정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최근의 주택 시장 회복세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관련한 주택법 개정 역시 노후아파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층간소음 개선,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주택바우처 도입 등 신규로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6월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선 세수보전을 위한 재정부담, 한시감면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연장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수서발 KTX 사업 등 철도산업에 대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출자하는 자회사를 새로 만들어 운영을 맡기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여객·화물 등 서비스별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는 독일식 모델로 민간 전문가·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철도산업 발전 방안과 관련해 내놓은 안이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비리와 관련해서도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며 "주택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장 지도를 하고,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통해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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