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불구속기소…선거법위반 적용(1보)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이태성 기자 2013.06.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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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대선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의무를 어긴 국정원법 위반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11일 오후 원 전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원장은 지난해 말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을 동원해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정원 간부들과의 회의과정에서 나온 지시사항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란 내부게시판에 올려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특수팀을 출범시킨 이후 2달여 동안 유명 인터넷사이트 15곳에 올라온 정치관련 글을 분석,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원 전원장의 지시·감독 아래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4대강 사업 등 국정을 홍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원 전원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대선의 공소시효가 8일 뒤인 오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불구속상태로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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