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감독 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법", 서명 난항

뉴스1 제공 2013.06.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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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지난 4월18일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에게 맞아 17개월짜리 여아의 등에 피멍이 들어 있다.(부산남부경찰서 제공) 2013.4.25/뉴스1  News1 전혜원 기자지난 4월18일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에게 맞아 17개월짜리 여아의 등에 피멍이 들어 있다.(부산남부경찰서 제공) 2013.4.25/뉴스1 News1 전혜원 기자


어린이집과 관련한 부정행위와 아동학대를 근절코자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한 의원 서명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지난 달 28일 공동발의 요청서를 각 의원실에 보냈다.



그러나 요청서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난 4일 현재까지 공동발의 서명에 참여한 의원은 이 의원을 포함, 정문헌 김동완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등 4명에 불과하다. 법안 발의를 위해선 최소 의원 1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당초 이 의원측은 지난 3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처럼 서명 작업이 늦어지면서 국회제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측은 4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주까지 의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었던 탓에 공동발의 요청서에 대한 보고가 다들 늦어진 것 같다"면서도 "최근 어린이집의 보조금 횡령·유용, 아동학대 사태가 문제가 됐던 터라 (공동 발의) 서명이 금방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다들 협조를 안 해주는 분위기"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하려는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법안이 철회되는 파동을 겪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18일 자신을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13명의 동의하에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 원장들의 낙선운동 협박과 조직적 항의를 받은 일부 의원들이 공동발의 철회를 요청해 결국 법안 자체가 철회됐다.


이 의원은 기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4~9급의 공무원에게 허위보조금 청구, 국고보조금 유용, 어린이집 불법설립 등에 대한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에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부분까지 사법경찰권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추가해 이번에 '재발의'를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재발의를 추진 중인 개정안이 실제 국회에 제출되기까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선뜻 공동발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다시 서명해달라고 공식 요청을 못 받았다"고 말했고,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 의원이 '지역구 의원들은 (공동 발의에서) 빠지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철회된 개정안 서명에 참여했던 한 의원측은 "압력단체의 입김이 세서 법안 발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까지 했다.

일단 이 의원측은 지역구 의원들이 대체로 법안 서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을 감안, 비례대표 의원들 위주로 법안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오는 5일 예정된 '초선정치모임(초정회)'에서도 공동발의 서명을 호소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선 '의원들이 지나치게 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 원장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론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자신의 표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법안을 발의해서 논의하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하면 되는데, 압력단체가 두려워 법안 발의 서명조차 못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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