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초등생 성폭행 20대 "화학적 거세" 청구

뉴스1 제공 2013.06.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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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A군(8)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치상)로 윤모씨(29)를 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충동약물치료 등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월 등교 중인 초등학생 A군에게 접근해 "3학년 선생이다. 다른 학생들은 다 했는데 신체검사를 하자"며 인근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하의를 벗긴 후 신체 특정부위에 이물질을 넣으면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윤씨는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한 A군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로부터 "남자 아이들만 보면 이유없이 성적으로 흥분상태가 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소아성애증 등 감정결과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성폭력 사범에 대해 치료감호, 전자장치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 청구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서울중앙지검의 3번째 성충동약물치료 청구이고 전국에서 21번째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3건의 치료명령 결정과 4건의 청구 기각이 있었고 13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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