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끼어들기 위반 범칙금 납부통고서 발부를 거부하는 토익강사 도모씨를 넘어뜨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상해)로 교통경찰관 김모 경장(30)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경장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도로에서 핵안보정상회의에 대비해 교통단속을 하던 중 끼어들기가 허용되지 않는 차로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BMW 차량을 발견했다.
운전자가 범칙금 납부통고서 발부를 거부할 경우 단속 경찰관은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지만 김 경장은 도씨의 단속정보를 개인용휴대 단말기(PDA)에 입력하려고 했고 도씨는 김 경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돌려받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경장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고 피해자 역시 부상이 심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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