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서울시
서울시는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92만123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 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마포구가 4.80%로 가장 높았으며, 금천구 4.20%, 동작구 3.80%, 광진구 3.60%, 서대문구 3.40% 순이었다. 마포구의 경우 상수동, 서교동 일대의 도심(주택) 재개발 사업과 경의선 공원화사업 등 각종 개발요인이 상승 호재로 작용해 상수동과 서교동이 각각 17.0%, 12.2% 상승한 것이 주원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자료제공 = 서울시
최저지가는 개발제한지역인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5350원/㎡(3.3㎡당 1만7650원)이다. 이곳도 지난해보다 ㎡당 180원(3.5%) 올랐다. 주거지역 최저지가는 서대문구 연희동 산29로 지난해보다 3만원(7.1%) 오른 45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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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앞서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가 상승에 따라 소폭 오른 것"이라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이나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개별공시지가)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국 공시지가가 오른 것은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월 1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만큼 종합토지세가 오르지만 융자를 받을 때 유리해지거나 보상지역인 경우 보상가가 오르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