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 본사에서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품을 차량에 옮기고 있다. / 사진 = 뉴스1 안은나 기자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그룹 임직원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해외 계좌를 통해 CJ 주식이 거래되는 과정에 이 회장이 개입했다는 단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CJ그룹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 탈루의혹에서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까지 이 회장 일가가 연루된 혐의의 폭이 넓어지는 모양새다.
검찰의 해외계좌 추적에는 이 회장이 홍콩 등에 보유한 비자금의 규모를 확인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됐다. 검찰은 2008~2009년 이재현 회장의 차명·개인 재산을 관리하다 청부살인 혐의에 연루된 전 CJ그룹 재무2팀장 이모씨(44)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홍콩에 이 회장의 비자금이 3500억원대에 이른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FIU가 CJ그룹의 해외자금 70억원이 국내로 들여온 사실을 적발, 검찰에 통보하면서 이번 수사의 방아쇠가 당겨진 만큼 해외 계자추적 작업이 오너 일가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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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확보한 CJ그룹의 세무조사 자료와 함께 국내·외 불법자금을 찾는 '투트랙' 형태로 자금 추적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