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파킹업체 직원들은 대형 시선유도봉(일명 라바콘)과 청테이프 등을 이용해 차량 번호판을 가린 채 도로에 불법 주차했다. /사진제공=서울 강남경찰서
강남경찰서는 대형 시선유도봉(일명 라바콘)과 청테이프를 이용해 손님 차량 번호판을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업형 발레파킹업체를 운영한 이모씨(46·C업체 대표)를 포함, 26개사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번호판을 가리는데 쓰인 라바콘과 장부 등을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발레파킹 업체들은 저마다의 '구역'을 두고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한편, 강남구청 주·정차위반 단속공무원이 출동하면 2~3명이 무리지어 저항하거나 몸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등 단체 저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걸릴 경우 주차 위반 과태료는 발레파킹업체가 아닌 차량 주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된 발레파킹업체 종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마약·청소년성매수·뺑소니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어 발레파킹을 이용할 때 2차 범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