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린 車 도로 점거…발레파킹업체 검거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13.05.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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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파킹비 받아놓고 차량은 주차금지구역에 보관

발레파킹업체 직원들은 대형 시선유도봉(일명 라바콘)과 청테이프 등을 이용해 차량 번호판을 가린 채 도로에 불법 주차했다. /사진제공=서울 강남경찰서발레파킹업체 직원들은 대형 시선유도봉(일명 라바콘)과 청테이프 등을 이용해 차량 번호판을 가린 채 도로에 불법 주차했다. /사진제공=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강남 일대 룸살롱 등을 찾은 손님 차를 대신 주차해주며 신분 노출과 주차단속에 대비해 번호판을 가려준 기업형 발레파킹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강남경찰서는 대형 시선유도봉(일명 라바콘)과 청테이프를 이용해 손님 차량 번호판을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업형 발레파킹업체를 운영한 이모씨(46·C업체 대표)를 포함, 26개사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번호판을 가리는데 쓰인 라바콘과 장부 등을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강남 일대 룸살롱, 클럽 등을 찾는 손님의 차를 받아 도산대로 등 대로변 하위 1개 차로나 인도 등에 수십여대를 빼곡히 주차한 뒤 라바콘과 청테이프 등으로 번호판을 가린 채 건당 2000~5000원의 주차료를 받고 대리운전업까지 겸업해 19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발레파킹 업체들은 저마다의 '구역'을 두고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한편, 강남구청 주·정차위반 단속공무원이 출동하면 2~3명이 무리지어 저항하거나 몸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등 단체 저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에 걸릴 경우 주차 위반 과태료는 발레파킹업체가 아닌 차량 주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법 발레파킹할 경우 주·정차위반 과태료 4만원으로 처벌돼 근절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단속으로 조직화된 기업형 발레파킹 업체들의 자리다툼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에 단속된 발레파킹업체 종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마약·청소년성매수·뺑소니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어 발레파킹을 이용할 때 2차 범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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