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그룹 본사 앞 신호등에 적신호가 켜졌다. News1 허경 기자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던 CJ그룹 재무팀장이 자금을 유용해 각종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게 되자 살인 청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 공소 내용과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당시 그룹 비서실 소속 재무2팀장이었던 이씨는 이 회장의 눈에 들어 2005년부터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이씨는 2006년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소개한 사채업자 박모씨와 손을 잡고 각종 재개발사업과 불법도박사업 등에 돈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 회장의 재산 170억원 상당을 빌려줬다.
또 사업이 유망하다는 박씨의 말을 듣고 150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석모도 온천개발 사업 자금으로 건넸다. 부동산 구입은 박씨의 고종사촌인 유명 건축가 곽모씨의 건축사무소 명의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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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이밖에 페이퍼컴퍼니인 씨앤아이레저산업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 복합 레저타운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주민반대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태다.
이씨는 박씨와 사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과 차명재산 규모, 운용 내역 등을 밝혔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불신이 생기면서 이씨는 박씨와의 사업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던 박씨가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이 회장의 비자금 내역 등을 폭로할 가능성이 걱정이었다.
고민 끝에 이씨는 박씨를 살해해 영원히 입을 덮어버리자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했다.
이씨는 조직폭력배 2명에게 3억원을 주기로 하고 박씨를 살해한 뒤 박씨의 중요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
조폭들은 박씨를 죽이는 대신 폭행을 가해 서류가방만 뺏기로 하고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북한특수공작원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탈북자를 고용해 박씨를 급습했다.
이런 일까지 당했지만 박씨는 사업 자금을 계속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일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이후 한동안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던 이들의 위험한 동업자 관계는 2008년 중순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시작되며 모두 드러났다.
1심 재판에서 이씨는 살인교사미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어져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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