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 "정상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뉴스1 제공 2013.05.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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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사진]대법 "정상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강간죄 성립 여부와 긴급조치 4호 위헌, 1950년 진도경찰서 민간인 사살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2013.5.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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