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 사업설명회 못한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5.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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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 판촉행사 때 영업비용을 전거하거나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또 판촉 행사 관련 중요 사항의 경우 가맹점 다수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된다. 계약이행보증금 산정 기준도 별도로 제시된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토록 하는 현 규정은 4개월로 연장하게 된다.

또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가맹본부는 사업설명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진흥원의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지침을 상반기 중 개선한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세분화하기 위한 것이다.

수준평가 서베이 방식도 대상을 최대 20개로 한정한 현 규정을 10개를 기준으로 나머지 가맹점 수에 따라 일정비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

이외에도 '음식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에 PC방, 만화방 등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이에따라 PC방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어도 된다.


지난 10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430여건의 건의를 받아 이중 130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정회의에선 목욕탕 사업자들을 위한 부담도 줄어주었다.

복식부기 의무부과 기준을 음식·숙박업 등 유사업종의 기준과 맞춰 현행 연매출 7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또 주유소내 부대시설 면적 상한선은 현행 500㎡에서 1000㎡로 넒어진다.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의 부설 주차장 면적 기준도 200㎡에서 330㎡로 확대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7년내 범위 내에선 창업자 지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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