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절차 놓고 공방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3.05.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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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 진행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정책인 학생인권조례 공포의 절차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가 헌법재판소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부터 교과부 장관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육감 조례안 재의요구철회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12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후보자 사후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 전 교육감 대신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여 재의를 요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난 곽 전 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철회,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바로 다음 날 "시·도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요청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교육부장관 측은 "교육감은 시·도의회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장관 측 변호인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8조 1항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 요청을 받으면 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재의요구를 교육감이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가능하다고 법을 해석하면 장관의 재의요 요청권한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행정행위 처분 이후 중대한 사정변경 등이 생기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곽 전 교육감이 복귀하는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해 이를 철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도 쟁점이 됐다. 서울시 측은 "관련법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부장관은 이 시기를 넘겨 재의를 요구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장관 측 변호인은 "장관의 재의요구를 교육감이 철회했을 때 20일로 기간을 한정하면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재판부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후 교육부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캐물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왜 재의요구에 관해 서울시측에 일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보도자료를 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 측 변호인은 "재의요구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 자료였다"며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논란을 막기 위해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의 양측의 진술과 증거조사절차를 토대로 권한침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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