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BS금융, 이장호 회장 중심 체제

더벨 윤동희 기자 2013.05.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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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분석]제한적 승계계획·장기집권 제한 장치 미비

더벨|이 기사는 05월06일(08:00)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BS금융지주의 CEO 경영승계 시스템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설립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현직 CEO인 이장호 회장 중심이다. 초기 조직에 맞게 효율과 안정을 중시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BS금융지주 (8,050원 ▼70 -0.86%)는 2011년 3월 설립됐다. 당시에는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처럼 지주와 은행 간 이사진 구성이 일부 동일했다. 주요 경영진이 지주와 은행 쪽 업무를 겸직했는데, 지주사 역할을 따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3월 지주를 은행에서 분리해냈다.

이후 약 1년 여에 걸쳐 BS금융지주는 지난해 10월 예비 지주회장 후보부터 본부장급 인력을 총괄하는 '경영진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기준'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주와 은행, 자회사의 2급 이상(분실장·지점장) 인력을 대상으로 경영진 후보 풀(Pool)을 구성하고 각종 연수와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2급 이상 인력에 대한 양성 계획이기 때문에 지주 회장 후보군 관리도 들어간다. 통상 지주사 회장 후보군으로는 각 자회사의 대표이사들이 들어가는데, BS금융지주는 자회사 대표를 예비 CEO 풀로 넣되, 자산이 5조 원 이상 되는 자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만 이 계획을 적용한다. 결론적으로 예비 회장 후보군에는 성세환 부산은행장만 들어가게 된다. 아예 승계계획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은행장 한 명으로 풀이 압축돼 비교대상이나 대체 인력이 없고 예비 CEO 간 경쟁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예비 CEO 풀에 성세환 은행장만 들어가 있지만 성 행장만이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또 아니다. BS금융지주도 타 지주와 마찬가지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데, 내외부 인사를 추천받는 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내부에서 관리한 예비 CEO, 즉 성 행장도 후보로 추천되지만 현직 CEO인 이장호 회장을 비롯해 외부 인사들도 물망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회추위


다만 BS금융지주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요건을 통해 내부 인사가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 회추위는 이 요건을 만족하는 후보에 대해 지주의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이 참여해 평가하고 주주총회에 이를 올리는 과정을 거친다.

지주가 마련한 회장 후보 자격은 소극적 요건과 적극적 요건으로 나뉜다. 소극적 요건은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결격 사유를 말한다. 신한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처럼 나이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적극적 요건은 △금융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BS금융그룹 전체의 경영이념과 가치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자 △리더십 △전문성 △대외인지도 및 세평 △경영실적 등 6개다. 외부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지만 BS금융그룹의 경영이념을 평가 항목에 넣어놓음으로써 낙하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BS금융지주의 승계 계획과 회추위 시스템을 살펴보면 확실히 내부인사가 차기 회장직을 맡을 거란 예상이 가능하다. 문제는 회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인물이 성세환 부행장과 이장호 회장이라는 점이다.

회추위는 사내이사를 제외하고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로만 구성된다. 회장 개입이 배제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BS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과반 이상이 관료와 학계 인사로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다는 경영진과의 친밀도에 따라서 이사 선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평소 특출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장호 회장이 사외이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을 경우 신규로 은행장을 회장으로 선임하기 보다 현직 회장의 연임에 더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평가 항목에도 대외인지도나 경험이 들어가 있어 2006년부터 6년간 부산은행장을 맡았던 이 회장에 더 가점이 갈 수 밖에 없다. 장기집권이 가능한 구조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BS금융지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연임을 제한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금융위원회의 지배구조 T/F에서 연임을 제한하기를 권고한다면 발표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70세로 연력을 제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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