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에너지 3대주주 "日오릭스 신주무효" 소송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3.05.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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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릭스 지분확대 조항삽입 "불공정계약"...우선주 발행 원점 재검토해야

STX에너지 3대 주주인 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이 지난해 STX에너지가 일본 종합금융회사인 오릭스를 상대로 진행한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월열병합발전소 수용가조합은 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STX에너지가 지난해 12월 오릭스에 우선주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신주발행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STX에너지의 반월열병합발전소로부터 증기를 공급받는 반월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STX에너지가 우선주를 발행하기 전 지분 약 3%를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주다.

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오릭스가 신주발행 당시 계약 조항에 따라 지분을 확대할 경우 지분율 축소로 주주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STX에너지와 오릭스는 신주를 발행하면서 STX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STX솔라, 자원개발사업 관련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오릭스가 추가비용 없이 우선주 전환을 통해 지분율을 최대 88%까지 확대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환권 행사와 신주 발행을 통한 것인만큼 오릭스가 지분을 늘리면 조합 지분율은 1% 미만으로까지 축소될 수 있다.

조합은 최근 STX와 오릭스의 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공정 계약이어서 우선주 발행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STX는 지난 해 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오릭스에서 3601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STX에너지 지분 43.1%를 넘겼다.

오릭스는 최근 STX에너지 지분 6.9%를 추가 확보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으나 경영권을 두고 STX와 갈등을 빚고 있다. STX는 STX에너지 보유 지분 43.1%를 국내 사모펀드(PEF)인 한앤컴퍼니에 넘겼으며 강덕수 회장이 콜옵션을 행사해 오릭스 지분 6.9%를 되찾은 후 경영권과 함께 매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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