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가맹사업법 "징벌적 손배" 도입 놓고 진통

뉴스1 제공 2013.05.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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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뼈대 법안"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가맹사업법 등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새누리당 박민식 간사(왼쪽)와 민주통합당 김영주 간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3.5.2/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뼈대 법안"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가맹사업법 등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새누리당 박민식 간사(왼쪽)와 민주통합당 김영주 간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3.5.2/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프랜차이즈 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적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 여야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무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추경안 의결만 마친 뒤 곧바로 여야 간사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산회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본사의 요구에 못 이겨 365일 24시간 영업을 하거나 가게 리모델링시 그 비용을 100%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등 가맹본부가 가하는 횡포를 방지하는 내용에 초점을 둔 법안이다.



이 가운데 특히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통해 가맹점주 등을 모집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야당 간사인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상권분석, 수익 정보 등을 가맹점주에 제공했다 적발됐을 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인 데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심사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영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해 선량한 직장인이 명예퇴직 후 소자본을 갖고 창업했다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는 '공정위 2012년 백서'에도 언급될 정도로 그 심각성이 인정된 부분"이라며 "이번 회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재차 논의가 어려운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박민식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전체회의에서는 1~2명이 반대하더라도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게 관례인데, 김 의원이 갑자기 수정안을 제출했다.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면 소위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법에 특별히 도입한 제도인데, 이런 식으로 모든 법에 도입하자고 하면 우리 민법이 갖고 있는 실손해 배상원칙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전체회의가 산회됨에 따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물론 이날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특정금융거래법(FIU법),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FIU법 개정안은 탈세 혐의가 있을 때, 또는 세무조사·체납 징수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여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오면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논의 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입장을 잘 정리해서 법안들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고, 김 의원은 "아직 4월 국회 회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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