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남호 한진重 회장 조사, 이유는···

머니투데이 서동욱 이태성 기자 2013.04.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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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영종도 매립부지 관련 분쟁…민사에서 형사분쟁으로 번져

검찰이 소송사기 혐의로 피소된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62)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서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검 형사부(조은석 검사장)는 H토건 대표 이모씨(66)로부터 고소당한 조 회장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에는 한진중공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사건 일지↑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 사건 일지


이 사건의 발단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H토건은 1983년 자사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 일대 29만여평에 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다. 이씨는 86년 당시 자금난에 허덕이던 H토건을 인수,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씨는 87년 한진중공업에 사업권을 7억원에 양도하는 한편 매립공사 후 조성될 토지 일부(2만2000여평)를 넘겨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 약정은 변경돼 이씨가 받기로 한 2만2205평을 한진중공업이 다시 사들였다. 그 대신 이씨는 다른 지역의 땅 1만1205평 및 나머지 1만1000평(2만2205평 - 1만1205평)의 땅값 명목으로 14억6000여만원을 한진 측으로부터 받기로 했다.

1991년 매립공사가 완료됐고 매립지는 2005년 영종도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 수용 대상이 됐다. 토지공사는 보상금 1050억원을 책정해 법원에 공탁했다.


이씨는 토지가 수용되자 "관련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는 한진 측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며 보상금 일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이에 한진중공업 측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씨 소유의 땅을 이미 한진 측이 매입했기 때문에 보상금의 주인은 이씨가 아니라 한진중공업이라는 것이다.

한진중공업은 앞서 건넨 14억6000여만원에 더해 30억원을 주고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14억원은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이고 공사가 끝나면 해당 부지를 돌려주기로 했다"고 반박, 결국 사건은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은 한진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한진중공업이 추가로 30억원을 주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이후 "한진중공업에 추가로 지급했다는 30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소송역시 패소했고 이씨는 "한진중공업이 재판에서 조작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조 회장을 형사고소했다.

검찰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고검 형사부가 이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에게 지급했다는 30억원의 어음이 은행으로 돌아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그 동안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조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진중공업 측은 이씨 측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한진중공업은 "민사소송에서도 이미 승소하고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 처분까지 내려졌는데 검찰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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