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정보제공' 소홀한 생보사들

더벨 강예지 기자 2013.04.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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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note]

더벨|이 기사는 04월19일(10:17)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생명보험사가 새 단장을 마쳤다.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생명보험사는 최근 장애인을 고려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양한 브라우저, 모바일에서도 오류 없이 홈페이지가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홈페이지 디자인을 바꿔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 보험사도 있다.



정보 이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노력에도 보험은 여전히 어렵다. 업계 종사자 조차 보험이 어렵다는 데 동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율(Rate) 때문이다. 예정이율, 표준이율, 최저보증이율 등 산출식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의미를 알기 어려운 각종 이율이 보험사 홈페이지 곳곳에서 발견된다.

생명보험사가 매월 발표하는 공시이율도 그중 하나다. 생명보험사는 매달 운용수익률과 외부 지표금리를 고려해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한다. 여기에 회사가 일정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율을 곱해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여러 가지 이율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공시기준이율을 보면 생명보험사의 운용수익률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조정이율을 보면 생명보험사가 타사와의 금리 경쟁에서 어떠한 전략을 쓰려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용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사의 경우, 100% 이상의 조정이율을 적용해 공시이율을 높이는 식이다. 소비자는 물론, 투자자와 경쟁사도 각 이율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정작 보험사는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부터 조정이율의 범위를 종전 80~120%에서 90~110%로 변경했다. 이달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바뀐 사항이다. 18일 더벨 조사에 따르면, 20곳 생명보험사 중 이를 제대로 공시한 곳은 11곳뿐이었다. 대형사, 중소형사 구분 없이 9곳은 틀린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정보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험사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정보 제공의 기능이 전제될 때만 유효하다. 각 생명보험사 상품공시실에는 '공시는 생명보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생명보험사는 시스템 개발과 꾸미기에만 급급해 공시 본연의 목적을 간과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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