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서울시가 발표된 '건축물 통계현황'에 따르면 주거용 단독주택 37만9193개 중 1.5%(5787개)만 지진에 대비한 설계돼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11만5736개 중 26.6%(3만781개)가 내진설계 돼 있다.
지진에 대한 대비가 가장 잘 돼있는 시설은 업무시설이다. 전체 7832개 중 56.1%(4396개)가 내진성능이 확보 됐다. 군사, 교정시설과 의료시설의 내진 설계도 각각 38.8%(31개)와 35.4%(267개)로 나타났다. 63빌딩의 경우 1980년대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7.0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돼 있다. 63빌딩 운영사인 한화63시티 관계자는 "건축물의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건물 내 지진계를 설치해 놨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내진기준은 1988년에 처음 제정돼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건축법에 규정돼있다. 1996년에는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됐고 2005년에 3층 이상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시내 건축물이 고층화됨에 따라 내진 설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2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의 경우 지진이 발생하면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신성우 한양대학교 교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하는 것은 막대한 규모의 비용을 감당해야한다"며 "기존 법규에 따라 관리하면서 신축건물이나 리모델링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