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지진나면…초고층빼고 건물 91% '와르르'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민동훈 기자 2013.04.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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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1.5%만 내진설계, '발전시설' 내진설계 '0' 가장 위험

서울에 지진나면…초고층빼고 건물 91% '와르르'


 63빌딩 등 초고층 건물 외에는 서울시내 건축물 중 91.2%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65만5680개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확보된 곳은 8.8%인 5만7695개에 불과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7.4%로 업무시설이나 공공시설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 2월 서울시가 발표된 '건축물 통계현황'에 따르면 주거용 단독주택 37만9193개 중 1.5%(5787개)만 지진에 대비한 설계돼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11만5736개 중 26.6%(3만781개)가 내진설계 돼 있다.



 비주거시설의 내진설계 비율은 전체 16만751개 중 9.7%(1만559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진에 가장 위험한 시설로는 발전시설이 꼽혔다. 시내 6개 발전시설 중 한곳도 내진 설계가 된 곳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진에 위험한 시설에는 위험물 저장·관리 시설도 있었다. 827개 시설 중 단 1.2%(10개)만 내진설계가 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에 대한 대비가 가장 잘 돼있는 시설은 업무시설이다. 전체 7832개 중 56.1%(4396개)가 내진성능이 확보 됐다. 군사, 교정시설과 의료시설의 내진 설계도 각각 38.8%(31개)와 35.4%(267개)로 나타났다. 63빌딩의 경우 1980년대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7.0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돼 있다. 63빌딩 운영사인 한화63시티 관계자는 "건축물의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건물 내 지진계를 설치해 놨다"고 말했다.



 시는 국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기준(KBC 2009)은 240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에 대해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대략 5.0 규모의 지진이 기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905년 지진계측이 시작된 이후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진 피해가 전혀 없어 내진설계에 직접적으로 참조할 만한 지진기록은 없다.

 우리나라 내진기준은 1988년에 처음 제정돼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건축법에 규정돼있다. 1996년에는 층수가 6층 이상인 건물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됐고 2005년에 3층 이상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됐다.

 시내 건축물이 고층화됨에 따라 내진 설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2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의 경우 지진이 발생하면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신성우 한양대학교 교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하는 것은 막대한 규모의 비용을 감당해야한다"며 "기존 법규에 따라 관리하면서 신축건물이나 리모델링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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