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 상표법 위반 적발 사례./사진제공=경기도](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2811422017799_1.jpg/dims/optimize/)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액세서리 등 3978여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원 상당이다.
피의자 C씨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 씨, F 씨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창고에서 간판을 '○○소방'으로 달아놓고, 소방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대량의 위조상품(의류, 모자 등)을 판매했다. 이곳에서는 정품가액 4억 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1718점을 압수했다.
양주시에 위치한 사업장들은(수선집, 의류매장, 아동복매장 등) 일반 여성 보세옷, 아동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상품(의류, 모자, 액세서리, 향수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1억 6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337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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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 악세사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