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미분양 어쩌나"…1만3000채 양도세 혜택 제외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3.04.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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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대형 미분양 대부분 제외…'장기 미분양' 시름하던 중견건설기업 직격탄

"악성미분양 어쩌나"…1만3000채 양도세 혜택 제외


 정치권이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기존주택과 동일하게 '85㎡(전용면적)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결정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대형 미분양아파트 1만3000여가구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6억~9억원대 중대형 미분양의 경우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돼 해당 건설기업 자금난의 원인이 돼 왔다는 점에서 내심 이번 '4·1부동산대책'에 따라 미분양 해소를 기대했던 건설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3386가구 중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3만1347가구로 전체의 42.7%에 달한다. 주택업계는 이 가운데 40%가량인 1만3000여채가 분양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85㎡초과 미분양아파트 1958가구 대부분이 수혜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입지가 좋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여서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된 까닭에 할인분양을 하더라도 6억원 기준을 훌쩍 넘는 곳들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A건설 분양담당자는 "공급면적 기준 3.3㎡당 분양가가 1800만원을 넘으면 전용 85㎡초과 아파트 대부분 6억원 기준을 초과한다"며 "할인도 기존 입주자들의 반발 탓에 한계가 있어 어떻게 판촉전략을 짜야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악성미분양 어쩌나"…1만3000채 양도세 혜택 제외
 인천 송도, 경기 용인·고양 등에 위치한 미분양아파트 중 일부 대형 평수도 수혜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B건설 관계자는 "4·1대책에 따라 미분양아파트 문의가 상당했는데 갑작스레 기준이 달라지면서 판촉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난감하다"며 "특히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 이하로 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계약한 이들의 피해는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고 하소연했다.

 이들 미분양아파트는 준공후에도 장기간 계약을 맺지 못한 '악성미분양'인 경우가 많아 해당 건설기업의 유동성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상당수다. 특히 대형건설기업보다는 중견건설업체들이 이같은 악성미분양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을 진행중인 C건설 관계자는 "2010년에 공급한 아파트 중 대형 평수가 제때 팔리지 않으면서 유동성에 심각한 위기가 왔다"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한채라도 더 팔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데 이번 조치로 사실상 판로가 막히게 됐다"고 토로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악성미분양의 경우 건설기업 유동성 악화의 주 원인으로 분류됐던 곳으로 할인을 더이상 할 수도 없는 현장이 대부분"이라며 "미분양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부쳐도 모자랄 판에 숨통을 죄는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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