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 2013.2.27/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
문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업무보고에서 2004년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된 만큼 이때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국세청장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과세 요건과 증여시기, 증여가 산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세하기가 어렵다"며 소급 적용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문 의원은 "2004년부터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건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라며 "그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던 과세를 제대로 해야하는게 국세청의 본분 아니냐. 규정이 애매하다고 과세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에서 국세청의 신뢰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라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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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선정에서부터 관리까지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관리되고 있다"며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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