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 놓고 문재인-국세청장 공방

뉴스1 제공 2013.04.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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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 2013.2.27/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 2013.2.27/뉴스1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덕중 국세청장이 16일 과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업무보고에서 2004년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된 만큼 이때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국세청장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문 의원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에 대해 그동안 과세 근거가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근거를 마련한 것이 2004년 증여세 포괄주의"라며 "그렇다면 2004년부터는 과세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과세 요건과 증여시기, 증여가 산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세하기가 어렵다"며 소급 적용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협의하고 논의해 2011년도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방안이 마련됐다"며 "첫 신고가 금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은 "2004년부터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건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감사원이 지적한 것"이라며 "그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던 과세를 제대로 해야하는게 국세청의 본분 아니냐. 규정이 애매하다고 과세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에서 국세청의 신뢰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라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선정에서부터 관리까지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관리되고 있다"며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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