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아파트 주민에 2800만원 배상하라"

뉴스1 제공 2013.04.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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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문제가 된 도로건설 공사장과 아파트(환경부 제공).  News1문제가 된 도로건설 공사장과 아파트(환경부 제공). News1


도로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정신청을 낸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인정받아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15일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주민 70명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1억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가 2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 70명은 소음피해 정도, 피해기간 등에 따라 1인당 22만9000원에서 41만6000원을 배상받게 됐다.

70명의 주민들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로부터 약 65m 떨어진 도로공사 현장의 발파작업과 터파기 작업 등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건설장비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을 초과하는 70dB(A)이 측정돼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로 공사장 소음이 심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공사현장 측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현장에 설치한 방음벽 등 소음차단 효과 등을 바탕으로 한 소음진동도 평가에서 최대 소음도가 73dB(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정기준 65dB(A)을 넘었음을 확인했다.

발파작업으로 인한 평가소음도 또한 최대 78dB(A)로 측정돼 소음피해 인정기준 75dB(A)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아파트 주민들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진동도가 피해 인정기준에 이르지 않았고 먼지 또한 관할 관청의 지도점검시 위반사항이 없는 점을 들어 진동과 먼지로 인한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강형신 위원장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인접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브레이커 같은 소음도가 큰 건설장비를 사용하거나 발파작업을 할 때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저소음공법 설계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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