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증시'악재공포' 부동산PF 부실대출 규모가…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김성호 기자 2013.04.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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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2조대출 40%가 부실채권… 분기별 사업장평가 의무화 추진

총 31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로 2조원에 육박하는 증권사 부동산PF 대출의 부실화가 심화되면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증권사의 부동산PF 대출은 전체 40%가량이 고정이하 부실채권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부동산PF 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과 협회는 이미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로 이달 중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시행할 방침이다.

[단독]증시'악재공포' 부동산PF 부실대출 규모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도 은행 및 보험사처럼 부동산PF 대출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분기별로 부동산PF 대출 사업장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상·보통·악화우려 등 3등급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사업성 평가를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근거자료로 남겨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사 부동산PF는 대출초기에만 사업성을 평가하는 등 사후관리가 안돼 부실화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매분기 사업장 평가가 의무화될 경우 기존 대출의 사후관리는 물론 신규투자도 보다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PF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도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사업성 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곤란해 '악화우려' 등급을 받은 부동산PF 대출의 경우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분양률과 공정률, 채권보전상황이 양호한 경우 등 해당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전성 분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모범규준 개정에 나선 것은 증권사 부동산PF 대출의 추가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증권사의 부동산PF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부실화됐다. 실제 2009년 증권사의 부동산PF 잔액은 총 2조7471억원으로 이중 연체금액이 8319억원(연체율 30.2%)에 달했다. 또 고정이하 부실채권금액은 전체 39% 정도인 1조589억원에 육박했다.

이후 증권사들이 대출채권 회수 및 상각 등을 진행하면서 부동산PF 잔액이 2011년 3월 1조8135억원으로 감소하고 연체율도 26.6%까지 하락했지만 아직도 상당부분은 부실채권으로 남은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들의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나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증권업계는 일부 우량 부동산PF를 제외하고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모범규준이 개정돼도 추가로 대손충당금 부담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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