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니 남편 돈 가로챈 기획사 사장 벌금형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3.03.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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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니 남편 돈 가로챈 기획사 사장 벌금형


방송인 이파니씨의 남편을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진원두 판사는 드라마 출연을 미끼로 이파니씨의 남편 서모씨의 돈 6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R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서씨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후 드라마 출연을 알선하는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고 이 중 3400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서씨의 드라마 출연료 3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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