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FIU법 처리 공감, 산은 민영화 철회 시사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김진형 기자 2013.03.17 15:59
글자크기

(상보)FIU법 급물살 기대…산은 민영화는 신중히 처리 필요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지하경제양성화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세청에 대한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확대에 공감함에 따라 국회 FIU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는 또 산업은행 민영화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점추진사안인 FIU 정보공개 확대에 대해 "국세청의 FIU 정보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탈세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FIU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FIU의 조세관련 분석능력도 크게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FIU법은 박 대통령의 복지재원확충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금융위와 법무부 등 정부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왔다. 금융위가 찬성으로 돌아서면 법안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FIU정보를 활용할 경우 연간 4조5000억~6조원의 세수를 더 걷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국민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우려를 감안해 이를 최소화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완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탰다.

신 후보자는 산은 민영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계 의견과 추후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 "시장마찰해소를 위해 조속한 민영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민영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여전히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제시했다.


산은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돼 왔으며 현재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 기업실사, IR 등 실무절차를 완료했지만 민영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산은 대외채무 보증동의안 국회처리가 지연돼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신 후보자는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서는 과거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가장 아쉬웠던 정책으로 꼽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특히 "타 금융지주회사의 인수·합병도 하나의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금융기관 규모 확대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증가 등에 대해서는 감독강화 등 보완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