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가대교 특혜·비리" 무혐의 처분

뉴스1 제공 2013.03.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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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거가대교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은 GK해상도로 김경수 대표, 대우건설 서종욱 대표, 허남식 부산시장 등 15명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발주자인 경상남도·부산시와 수주자인 건설사 쪽에서 전문가 수십명을 고용해 부문별 예산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며 예산 부풀리기 의혹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에서 항목별 소요경비 등 예산을 추정한 것은 수십차례 회의·회동해 나온 것"이라며 "공사비 책정 관련해서는 고발의 기초가 되는 법적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가 확정이윤을 정해놔 예산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 "확정이윤 개념이 계약상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거가대교 건설 사업시행자와 시공사업단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경실련은 이들이 사업비를 부풀려 부당이득 최대 9000억여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4년 부산 경남권 광역개발계획을 목적으로 추진된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사는 GK해상도로(주), 원도급 공사는 GK시공사업단이 맡았다.


GK시공사업단에는 대우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SK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원하종합건설이 참여했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는 6년여의 건설기간을 거쳐 2011년 1월 개통됐으며 통행료가 1만원으로 책정돼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같은 해 7월 감사원은 거가대교와 관련해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와 총공사비를 지적하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당시 감사원은 소형차 통행료를 8000원으로 낮춰 총 400억여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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