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회장 "독립경영 보장, 직원의견 듣겠다"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3.03.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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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본격적으로 외환銀 직원 끌어안기 나서…노조 "계속 투쟁" 갈등 이어질 듯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하더라도 독립경영은 보장할 것"이라고 재차 확언했다.

김 회장은 15일 하나금융지주 (62,100원 ▲2,600 +4.37%)외환은행 (0원 %)의 주식교환 의결 후 외환은행 전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외환은행의 5년 간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2.17 합의서는 존중될 것"이라며 "주식교환에 따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정태 회장 "독립경영 보장, 직원의견 듣겠다"


외환은행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직원들의 상실감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28일 이사회서 주식교환 의결 뒤에도 직원들에게 독립경영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그는 "직접 만나 대화하고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그룹 경영진을 신뢰하고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의 미래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신뢰"라며 "상생과 협력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또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갈등과 의구심을 걷고 역량을 결집시킬 때"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주식교환이 그룹 전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장 그룹의 자본 조달 효율성과 향후 적용될 바젤3기준의 자본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지주 주식으로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나금융은 주식총수 대비 74.7%가 출석해 출석주주의 98.34%가 찬성했다. 주주총회 시작 후 2시 30분이 지나서야 표 대결에 들어간 외환은행도 출석주주 79.2%의 찬성률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외환은행 주식은 하나금융 주식으로 교환되고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또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끝나면 외환은행은 다음달 26일 상장 폐지된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중 한 곳이라도 주주의 반대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원이 넘으면 주식 교환은 무효가 되지만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 외환은행의 2대 주주인 한국은행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지만 금액이 2916억원으로 1조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보유중인 주식(3950만주, 6.12%)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했다. 한은법(103조)에서 영리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어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식교환에 찬성했고 이날 주총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킨 하나금융 역시 주주들의 매수청구권 금액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100% 자회사 편입에 대해 시장관계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용욱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외환은행의 수익이 지주에 그대로 반영돼 그룹 전체의 자본이익률(ROE)이 상승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시너지가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환은행 직원들을 끌어안기까지는 일정부분 진통이 예상된다. 외환은행 직원들은 주주총회에서 윤용로 행장과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외환은행 한 직원은 "외환은행의 내재가치는 1만4000원인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7383원을 받아야 하고, 인수 후 2년이 안 돼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한다"며 "소액주주와 직원들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하나금융 경영진의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폐지 후에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윤용로 은행장 등 현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은행 노조는 주주총회 직후 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총 결과에 상관없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교환은 실질적으로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빼앗아 합의 위반에 해당되므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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