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시 비상대피시설…우리 동네는 어디?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민아 기자 2013.03.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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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상대피소 2만5724개…가정내 필수품만 휴대 비상대피

▲ 2010년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연평면사무소 앞에서 긴급히 대피하는 사람들 (사진=옹진군청 CCTV)▲ 2010년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연평면사무소 앞에서 긴급히 대피하는 사람들 (사진=옹진군청 CCTV)


11일 북한이 "최후 결전의 시각이 왔다"고 대남 위협 강도를 최고조로 높이면서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국가재난정보센터에 따르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

◇ 비상시 행동 요령



경계경보나 공습경보 시 국민들은 라디오·TV·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경보 방송을 주의 깊게 들으며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최약 계층을 우선 대피시켜야 한다. 이 때 무작정 피난이나 식량·연료 등 생활필수품 사재기는 금지된다.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민방위대장과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주민대피 유도와 차량운행 통제에 임하게 된다. 극장이나 백화점 등 대중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대피 안내를 하게 된다.



가정에서는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화재 위험이 있는 유류·가스통 등을 안전 장소로 옮긴 다음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식량과 충분한 물, 비상약품과 개인 물품을 챙겨야 한다.

고층건물은 위험하니 지하실이나 최대한 아래층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 때 엘리베이터는 전기가 차단될 경우 갇힐 위험이 있어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대피 후에도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독성이 강한 화학가스를 살포하는 화학전, 전염성이 강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미생물을 사용하는 생물학전, 핵무기 또는 방사능 물질을 쓰는 방사능전이 벌어지면 화생방 경보기가 울린다.


이때는 방독면, 보호옷 등을 착용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닐, 우의로 몸을 보호해야 한다. 핵 공격 시에는 지하대피소로 대피하고, 대피하지 못했을 경우 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고 핵 폭풍이 멈춘 후 일어나야 한다. 실내에 머무르면서 안내에 따라 오염 지역을 신속히 벗어나야 한다.

▲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 대피소 검색 화면▲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 대피소 검색 화면
◇ 대피시설
서울 등 대도시는 방공호를 만들지 않고 대형 건물의 지하 공간, 지하철역, 지하보도 등을 대피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총 2만5724개의 비상대피소가 있다. 서울에는 현재 3919개소의 비상 대피시설이 있다.

우리 동네 대피시설의 위치는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민방위' 코너에 들어가 '시설·장비·화생방'의 대피시설을 클릭해 해당지역을 검색하면 된다. 집에서 5분 이내 대피가 가능한 곳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전국의 대피 시설은 시설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뉜다. 2주일 이상 분량의 비상식량과 비상급수가 가능한 1등급 대피시설은 전국에 23곳뿐이다. 이 중 민간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군 시설을 제외하면 11곳이며 신축된 지자체 건물을 중심으로 설치돼 있다. 경기도 양주시청 지하 대피소가 대표적이다.

2등급 이하 시설은 대피기능과 방송청취가 가능한 바닥면적 60㎡ 이상인 곳을 말한다. 2등급 대피시설은 고층건물의 지하 2층 이하 공간, 지하철 터널 등이다. 3등급은 다층 건물의 지하층과 지하차도·보도, 4등급은 단독주택 등 소규모 1,2층 건물의 지하층이다.

◇ 가정 내 평시 비상대비 물품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해 가족들과 행동 요령을 의논해 두는 것이 좋다. 가족들이 모두 헤어졌을 경우 다시 만날 장소, 집안의 전기·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 생활에 필요한 중요 서류(계약서, 각종 증권, 채권 등)에 대해 휴대와 보관 방법을 의논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에 제시하는 비상용 생활 필수품은 쌀과 라면, 밀가루 등 15~30일 분 식량, 부패하지 않고 열량이 높은 가공식품, 취사도구, 침구 및 의류, 라디오, 휴대용 전등, 배낭, 양초 등이다.

또 가정용 비상 약품은 소독제와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핀셋,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등이 있다. 화생방전에 대비해서는 방독면 또는 수건, 마스크, 우의, 방독장화와 장갑, 충분한 접착 테이프(창틀, 문틀 밀폐용), 피부제독제, 합성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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