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05호 용선사 채무불이행, 범LG가 3세 등 손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3.03.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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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이익분배금도 지급하지 못하던 선박펀드 코리아05호(정식명칭 코리아퍼시픽05호 선박투자회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7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코리아05호 (0원 %)는 지난 6일 우리은행, 농협, 수협은행 등으로 구성된 선순위 대주단이 디폴트(기한이익상실) 발생을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5일 선박펀드 운영과정에서 중순위권자가 된 스와프은행이 코리아05호의 디폴트 발생을 통보했다.

선박펀드는 일반 투자자 자금에 은행 대출금을 더해 선박을 구매하거나 건조한다. 선박펀드는 해당 선박을 용선사에 빌려 준 후 용선료를 받는다. 이 용선료는 선순위 대출권자인 은행에 대한 원리금 변제 및 남는 분배금의 배분 등에 쓰인다.



2007년 상장된 코리아05호는 매년 9%가량의 분배금·원리금을 돌려주도록 설계됐지만 해운업 불황으로 용선료 미지급 등이 지속됐다. 수년 전 코리아05호는 용선사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담보선박을 제공받았지만 이 중 일부를 이미 매각해 선순위 대출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썼다.

최근에는 코리아05호가 용선사에 빌려준 선박과 담보선박이 선주상호보험료(P&I) 미납으로 한꺼번에 보험에서 강제 탈퇴됐다. 선박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어느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운항할 수 없다. 선박펀드가 소유하거나 담보로 받은 선박의 수익가치가 사실상 없어졌다는 얘기다.



코리아05호 측은 "향후 선순위 대주단은 선박매각을 포함해 대출계약서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코리아05호 관계자는 "이미 공시된 내용 이외에는 아무 것도 더 말해 줄 게 없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코리아05호와 선순위 대주단 등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유선박의 경매절차가 진행되거나 영업이 불가능해지면 영업정지 등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펀드의 최대주주는 구본성 씨로 구자학 아워홈(옛 LG아워홈) 회장의 장남이자 LG그룹 창업자인 고(故) 구인회 회장의 손자다. 2007년부터 코리아05호를 장내 매수했던 구본성 씨는 2008년 5월20일까지 14.59%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 1대 주주에 올랐다.


그는 2009년 7월까지 세 여동생과 어머니 이숙희 씨와 함께 총 43억3000만원을 들여 49.25%의 지분을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코리아05호의 주가가 10여일 이상 상한가 행진을 지속하는 등 이상급등할 때 구 씨 등은 보유 지분 일부를 장내매도해 7억원 가량을 회수했고 지분율은 32.74%로 줄었다. 7일 오후 2시 현재 코리아05호의 주가는 590원으로 구 씨 등의 보유지분의 평가가치는 2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구 씨 등이 지난해 지분매각을 통해 회수한 자금에 2007~2010년까지의 분배금 수입을 더하고 최근 지분평가금액을 모두 더해도 구 씨 등은 약 63%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선순위 대출권자에 의해 선박이 매각돼도 코리아05호와 구 씨 등이 얼마나 돌려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매각대금에 대한 1순위 권리자는 우리은행 등 선순위 대출권자이며 스왑은행이 중순위권자로 돼 있다.

코리아05호는 후순위권자로서 선순위대출 채무, 스와프 조기해지 비용 등을 모두 치른 후에야 나머지 금액을 청산재원으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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