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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푸르메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한 수사를 받기 위해 관할경찰서 이송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명예가 경찰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유다.
또 법리 검토를 해본 결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푸르메는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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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박씨가 변호인을 통해 계속 관할경찰서 이송을 요청하는 것은 소환조사 일정을 최대한 늦추고 A씨와 합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고 보고 관련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인지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박씨 측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며 "3~4일 정도 합의할 시간을 벌기 위해 자꾸 엉뚱한 요청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25일 오후 박씨에게 재출석 날짜를 통보하고 이번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푸르메는 박씨와 함께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신인배우 김모씨(24)의 변호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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