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3인방, 소유·담보선박 운행중단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3.02.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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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선박펀드가 소유한 선박이 운항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다. 이들 펀드는 최근 수년간 용선료 수익도 받지 못해 투자자에게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선박이 운항불가 상태에 빠지면 운용료 수입도 받을 수 없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리아퍼시픽 05호 선박투자회사'(종목명 코리아05호 (0원 %))와 코리아퍼시픽 06호, 07호 선박투자회사(각각 코리아06호 (0원 %), 코리아07호 (0원 %)) 등 3개의 선박펀드들은 이날 증시 마감 후 용선사에 임대해 준 선박이 용선사의 선주상호보험료(P&I) 미납으로 보험이 해지돼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공시했다.



더구나 코리아05호와 코리아06호는 용선사의 용선료 미납으로 담보를 설정한 다른 6척(코리아05호 3척, 코리아06호 3척)도 보험료 미납 및 해지로 운항정지 상태에 놓였다.

이들 3개의 선박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는 KSF(Korea Ship Finance)이다. 이 회사는 △아시아퍼시픽 1~21호와 △코리아01~13호 △하이골드오션2호 △거북이02~04호 등 38개의 선박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KSF 관계자는 "P&I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선박은 항구에 입항 조차 못해 사실상 운항불능 상태에 빠진다"며 "운용자체를 못하게 되다보니 운용료 수입이 들어올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선박펀드는 일반투자자 자금에 은행 대출금을 더해 선박을 구매하거나 건조해 보유한다. 선박펀드는 해당 선박을 용선사에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아 선순위 대출권자인 은행에 이자를 내고 남는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분에 비례해 나눠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코리아05~07호 등 3개 선박펀드는 당초 액면가(5000원)의 7.5~9%에 이르는 연 수익률을 보장해주도록 설계됐지만 용선사의 용선료 미지급으로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단 한 번도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물론 투자자들은 해당 선박펀드 소유 선박을 매각한 대금에서 선순위대출자의 자금을 제한 금액을 지분에 비례해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투자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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