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증가, 정부제도로 억제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2013.02.18 12:06
글자크기

"재정준칙 도입, 복지부담 증가 해법 될 것...부채제한, 총량적 채무규율 도입도 검토"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재정준칙과 국가부채 제한체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 국책연구소를 통해 검토된다. 나라 빚 확대를 법과 제도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재정법학회와 조세연구원 공동으로 '국가부채와 재정준칙'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홍승현 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이날 공식 발표된 회의자료를 통해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며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해 재정규율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센터장은 "향후 한국 재정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연금 등 복지지출 증가"라며 "정치권을 포함해 학계서도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시점인 만큼 제도 개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매년 2~3%p 낮게 유지하는 일시적 재정준칙(fiscal rule)을 지난 2010년 9월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재정준칙은 도입되지 않고 있어 학계를 중심으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홍 센터장은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경기변동에 대한 유연성이나 준칙 운용에 대한 강제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방식의 준칙이 도입돼야 한다"며 "목표총량의 저량지표와 유량지표를 동시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문식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의 개정헌법 상 국가부채 제한 체계"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자료를 통해 "독일이 2009년 국가채무 헌법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우리나라도 헌법 차원에서 조항을 제정하거나 법 개정 논의에 반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으로 국가부채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국가채무 금지(균형예산) 원칙을 정하고 부채를 부담하더라고 일정 상황이 되면 의무 상환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국가재정에 대한 평가와 감독권한을 감사원과 같은 독립기관에 부여하거나 아예 독립위원회를 둘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총량적 채무규율의 도입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 주제발표를 통해 역시 국가 채무 총량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그는 자료에서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통일대비 비용도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재정 소요는 향후에도 매우 클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국가채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상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의 총량적 규율에 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는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오후 두 시부터 열린다.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1세션 국가부채와 재정준칙 사회를 맡는다. 2세션 종합토론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김춘순 국회예결산위원, 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 정해방 한은 금융통화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회의자료 다운로드 ☞ 발표자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