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화범 구속…"환청 들려 범행"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3.02.12 17:39
글자크기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윗집에 불을 내고 일가족을 다치게 한 박모씨(48)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원근 판사는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갖고 "피의자가 혐의내용을 인정했고,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다세대주택 2층에 사는 홍모씨(67)의 집에 불을 내고 붙잡혔다. 이번 불로 홍씨 부부 등 일가족 6명이 화상을 입는 등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2002년부터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사건 전 일주일 간 소음으로 잠을 못 잤고 (사건)당일에는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에 10개월 전 석유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씨는 홍씨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누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 60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