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News1 송원영 기자
사회적기업법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은 매출액과 취약계층 고용인원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또 "2011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당초 목표치의 72.9%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청장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증대 요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여성기업의 성장ㆍ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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