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05호는 "지난 1일 중국 법원으로부터 유류비 미지급으로 억류되어있던 선박 Pacific Bangzhe가 (2012년 12월 05일 공시) 채권자인 Raffles Bunkering Pte. Ltd.와 용선사간 채권/채무 미해결로 선박경매 절차에 따라 처분될 것이라는 공문을 수취했다"고 밝혔다.
코리아05호, 추가담보선박 3척 중 1척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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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05호 (0원 %)는 추가담보로 받은 선박 3척 중 1척(Pacific Bangzhe)이 경매절차에 의해 처분될 예정이라고 4일 공시했다.
코리아05호는 "지난 1일 중국 법원으로부터 유류비 미지급으로 억류되어있던 선박 Pacific Bangzhe가 (2012년 12월 05일 공시) 채권자인 Raffles Bunkering Pte. Ltd.와 용선사간 채권/채무 미해결로 선박경매 절차에 따라 처분될 것이라는 공문을 수취했다"고 밝혔다.
또 "선순위대주단과 당사는 선박의 각각 1, 2 순위 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예정"이라며 "경매 후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제외한 모든 잔액은 선순위대주단의 의사에 따라 사용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코리아05호는 "지난 1일 중국 법원으로부터 유류비 미지급으로 억류되어있던 선박 Pacific Bangzhe가 (2012년 12월 05일 공시) 채권자인 Raffles Bunkering Pte. Ltd.와 용선사간 채권/채무 미해결로 선박경매 절차에 따라 처분될 것이라는 공문을 수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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