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마곡지구 생활대책용지 7필지 공급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2013.02.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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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발산역 역세권 상업용지…3.3㎡당 평균 1967만~2091만원 공급

↑마곡도시개발구역 생활대책용지 위치도 ⓒSH공사↑마곡도시개발구역 생활대책용지 위치도 ⓒSH공사


서울시 산하 SH공사(사장 이종수)가 시행하는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영농 또는 영업을 하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나선다.

SH공사는 마곡 도시개발사업관련 영업·영농 생활대책 대상자 677명을 대상으로 상업용지 7개 필지 1만2455㎡를 오는 3월18일까지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는 지하철 5호선 발산역인근 상업 B8-1~5, B11-1~2 등 7개 필지다. 공급면적은 △상업B8-1블록 1601㎡ △상업B8-2블록 1635㎡ △상업B8-3블록 1914㎡△상업B8-4블록 1609㎡ △상업B8-5블록 1791㎡ △상업B11-1블록 1963㎡ △상업B11-2블록 1942㎡ 등이다.

개인별 지분은 최대 16.5㎡ 이하로 공급하며 공급방법은 생활대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야 한다. 생활대책자 개인별로는 신청할 수 없다.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 조합원은 반드시 생활대책자 중 상업용지 공급대상자여야 한다.



각 필지별 조합구성 인원은 공급면적 대비 면적 100%를 원칙으로 하되, 조합구성 인원과 공급 토지 면적이 90% 이상 충족될 경우 잔여면적은 감정가격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만일 조합구성 인원이 공급면적대비 90%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엔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공급단가는 3.3㎡당 평균 1967만~2091만원 대로 책정했다. 조합원이 개인 지분을 최대한 신청했을 경우 용지별 배정인원은 △상업B8-1블록 97명△상업B8-2블록 99명 △상업B8-3블록 116명 △상업B8-4블록 97명 △상업B8-5블록 108명 △상업B11-1블록 118명 △상업B11-2블록 117명 등 총 752명이다.

공급은 추첨에 의해 결정되며 탈락한 조합은 추가 공급일정에 따라 조합 구성인원(90%)을 충족해 재신청해야 한다. 생활대책자가 추가 발생 시 각 조합은 배정받은 필지에 잔여면적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추가 가입을 승낙해야 한다.


SH공사 관계자는 "마곡도시개발구역내에서 영농, 영업활동을 영위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대책자를 선정, 이들에게 상업용지 분양권리를 준 것"이라며 "조합단위로 신청을 받는 만큼 조합에 가입할 때 생활대책용지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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