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도시개발구역 생활대책용지 위치도 ⓒSH공사
SH공사는 마곡 도시개발사업관련 영업·영농 생활대책 대상자 677명을 대상으로 상업용지 7개 필지 1만2455㎡를 오는 3월18일까지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별 지분은 최대 16.5㎡ 이하로 공급하며 공급방법은 생활대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야 한다. 생활대책자 개인별로는 신청할 수 없다.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 조합원은 반드시 생활대책자 중 상업용지 공급대상자여야 한다.
공급단가는 3.3㎡당 평균 1967만~2091만원 대로 책정했다. 조합원이 개인 지분을 최대한 신청했을 경우 용지별 배정인원은 △상업B8-1블록 97명△상업B8-2블록 99명 △상업B8-3블록 116명 △상업B8-4블록 97명 △상업B8-5블록 108명 △상업B11-1블록 118명 △상업B11-2블록 117명 등 총 752명이다.
공급은 추첨에 의해 결정되며 탈락한 조합은 추가 공급일정에 따라 조합 구성인원(90%)을 충족해 재신청해야 한다. 생활대책자가 추가 발생 시 각 조합은 배정받은 필지에 잔여면적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추가 가입을 승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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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관계자는 "마곡도시개발구역내에서 영농, 영업활동을 영위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대책자를 선정, 이들에게 상업용지 분양권리를 준 것"이라며 "조합단위로 신청을 받는 만큼 조합에 가입할 때 생활대책용지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