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웃으며 법정 나서는 김기병 회장

뉴스1 제공 2013.01.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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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호 기자 =
[사진]웃으며 법정 나서는 김기병 회장


자녀에게 시가 7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넘겨주면서 증여세 47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증여세 탈루를 위해 위조했다는 주주명부, 주권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이상 검찰이 제시한 간접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013.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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