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산 LGU+ 휴대폰, 담주 쓸 수 있나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2013.01.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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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예약가입분 7일 개통 인정…방통위, 7일부터 영업정지 이행여부 집중단속

LG유플러스 (9,880원 ▲100 +1.02%)가 오는 7일부터 24일간 영업정지(가입자 모집금지)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말(6~7일) LG유플러스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구입한 휴대폰은 다음주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보통 토, 일요일의 경우, 대리점 영업은 정상 운영되지만 개통은 월요일 이루어지는데 하필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첫날이 월요일(7일)이다.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기간에 돌입하는 첫날부터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 등 기기변경을 제외한 가입자 모집 및 전산개통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LG유플러스의 경우, 이통 3사 영업정지 기간 중 유일하게 정지기간 전 주말과 휴일이라는 끼어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말 모집분에 대해 7일 전산 개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토,일요일 예약 가입분 리스트를 받아 7일 전산개통 현황과 대조해 금지행위 위반에서 제외할 예정"이라며 "이는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영업정지 시작일이 주중 평일인 관계로 당일 전산개통분부터 적용된다.

그렇다면 영업정지 기간 중 예약 가입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예약 가입행위는 엄격히 위반이다. 신규 가입자 모집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는 영업정지 종료일 1~2일 전부터 몰래 예약가입을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7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총 66일에 달하는 이통 3사 영업정지 기간 중 서울과 지방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해 이행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된 뒤 각 이동통신사들의 전산 대조 작업을 펼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필요할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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