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토, 일요일의 경우, 대리점 영업은 정상 운영되지만 개통은 월요일 이루어지는데 하필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첫날이 월요일(7일)이다.
그러나 LG유플러스의 경우, 이통 3사 영업정지 기간 중 유일하게 정지기간 전 주말과 휴일이라는 끼어있다는 점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말 모집분에 대해 7일 전산 개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영업정지 시작일이 주중 평일인 관계로 당일 전산개통분부터 적용된다.
그렇다면 영업정지 기간 중 예약 가입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예약 가입행위는 엄격히 위반이다. 신규 가입자 모집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는 영업정지 종료일 1~2일 전부터 몰래 예약가입을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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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통위는 7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총 66일에 달하는 이통 3사 영업정지 기간 중 서울과 지방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해 이행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된 뒤 각 이동통신사들의 전산 대조 작업을 펼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필요할 경우, 추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